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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07.03

조회수140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이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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