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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용차 요일제 실시안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6.07.11

조회수6027

첨부파일
제목 없음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안내

    - 6월 12일부터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 실시 의무화(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 포함)

    - 끝번호 요일제를 원칙으로 참여요일 선택 및

       지자체 등록요일제의 상호 인정

요일

공휴일 및

 비근무일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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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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