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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1.11.18

조회수4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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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 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한해서만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제품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안내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2.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 조항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76)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

3. 불법제품을 사용시 발생되는 피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4. 인증 표시사항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 : https://www.gdi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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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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