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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남O실)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6.11.02

조회수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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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반송일자: 2026. 11. 2.)되어 그 사실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남O실
  2. 공고기간 : 2026. 11. 2.~ 2026. 11. 20.(1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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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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