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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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6.11.02
조회수2
직권조치결과공고문(남O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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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반송일자: 2026. 11. 2.)되어 그 사실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남O실
2. 공고기간 : 2026. 11. 2.~ 2026. 11. 20.(1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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