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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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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6.07.20
조회수92
2026년연탄쿠폰사업지원신청서식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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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6. 7. 13.(월) ~ 8. 7.(금)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 에너지 취약계층 구분
구 분 | 선 정 기 준 |
수 급 권 자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1항1호부터4호)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 외 계 층 |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금액 : 디지털 연탄쿠폰 가구당 576천원
❍ 사용기간 : `26. 10. 1.(목) ~ `27. 4. 30.(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 `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하절기만 신청한 가구는 지원 가능)
- 신규신청자 중 사업예산 범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미선정
- 기존 신청가구(작년 수혜가구)도 매년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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