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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박O호)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5.12.03

조회수1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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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O호

  2.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6.(14일간)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O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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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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