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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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10.04
조회수364
★2020년농산물TV홈쇼핑지원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160, 자담 160)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 지원단가 : 20백만원/회
다. 대상품목 : 1순위) 원예신선농산물, 2순위) 원예가공품, 3순위) 쌀, 잡곡 등
라. 사업대상 : 통합마케팅조직,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마.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 비용 지원
* 단, 택배비, ARS 수수료 등 간접비 수수료 지원 제외
바. 신청서류 : 붙임1의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등록(영농법인, 회사법인 필수),
자부담확보 증빙자료(통장사본)
사. 신청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아. 신청기간 : 2019. 10. 16(수)까지
※ 추진절차 : 시군 검토 및 신청(19. 10. 17일한) → 도 검토 및 홈쇼핑사 품평회(19. 11.)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19. 12.)
붙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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