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3.08
조회수271
군산시 공고 제2019-470호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 근거 법령 및 지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3. 접수기간 및 시간 : 2019. 03. 11. ~ 04. 01.(월~금 09시~18시)
4. 접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생태환경계)
5.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산출내역서
- 토지대장(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추가 제출)
- 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관내 복수의 업체)
6.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피해예방시설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농업인’은 축산업자 포함.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나.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다. 지원금액
- 예산범위(금10,632천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60%
라. 비용지원 우선순위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마.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사업시행 공고 |
| 사업신청서 제출 |
| 지원대상 선정 |
| 시설설치 |
| 사업비 정산지급 |
| 시설물 사후관리 |
| (설치희망농업인) | | (신청농업인) | | (신청농업인) |
6. 유의사항
- 견적서는 군산시 관내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환경정책과에 신고 후 승인 얻어 실시.
7. 문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 454-4253) 끝.
2019. 03. 08.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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