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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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3.01
조회수279
(사업안내서)2019년GAP안전성분석지원(최종).hwp (파일크기: 798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2019년GAP안전성분석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710 kb, 다운로드 : 133회) 미리보기
'19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가. 신청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다. 신청기간 : 2019. 11. 30일까지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마. 구비서류 : 신청서, GAP인증서 사본,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 사본,
검사 (분석비)영수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 ‘16-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통해 토양ㆍ용수 분석을 완료한 지번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이 불가
※ 인증신청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결과를 이용(향후 5년간)
붙임 1. (사업안내서)2019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최종) 1부.
2. 2019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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