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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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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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5.07.30
조회수47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심O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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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심*섭
2. 공고기간 : 2025. 7. 30. ~ 2025. 8. 13.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참고사항 : 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일 2025.7.9. / 반송일 2025. 7. 2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심O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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