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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카드 의무제)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9.02.06

조회수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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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보조금 지급개선 내용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예외 -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 거래카드 발급

          - 카드분실훼손 등으로 카드교체 중인 자 ==> 서류신청 허용

          - 자가주유소 이용자 ==> RFID카드 사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 관계기관 합동단속(연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

    - 부정수급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 톤그별 표준연비를 산출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시 활용

2. 카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1인 1차량 보유자

    - ARS 신청 : 080-800-9009

    - 서면신청 : 신한카드(은행) 전국지점, SK주유소, 우체국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1인 다수차량 보유자(법인직영)

    - 전화신청 : 1566-7189

    - 서면신청 : 신한카드(은행) 전국지점, SK주유소, 우체국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      통 = 통장, 사업자 및 차량등록증 사본

                       다수차량 = 사업자신분증 사본

                       법인직영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인신분증

3. 카드사용시 유의사항

 * 초과한도승인 자동허용

   - 신용한도가 부족해도 유가보조금 한도가 남아있으면 1일 2회 100만언까지 유류구매가능

 * 월말 일괄결제 불가

   - 유류구매시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함

 * 횟수제한

   - 1일 2회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 휘발유 구매 절대 불가

 * 거래카드사용

    - 반드시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함

 * 양도,휴폐지,상속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양도휴폐지상속 등 신고 후 해당 유류카드로 유류를 구매해서는 안됨

$$$$ 자세한 사항은 1544-7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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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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