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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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8.05.29
조회수1887
가축통계 조사계획
1. 목 적
가축사육현황을 정확히 조사 축산시책 및 축산물 수급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근거
농림부령 제666호의 가축통계조사 규칙
3. 조사시점 및 기간
가. 조사시점 : 2008. 6. 1. 기준
나. 조사기간 : 2008. 6. 1. ~ 6. 15.(15일간)
4. 조사대상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여우, 밍크, 오리, 칠면조, 거위, 매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5. 조사요령
가. 조사방법 : 면접청취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나. 조사자
1) 마을조사 책임자 : 읍면동 마을담당 공무원
2) 보 조 : 마을통장
6. 조사결과 확인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의 조사사항 점검과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현저한 오차가 있을 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도에서도 조사사항을 점검할 계획임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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