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8.01.04
조회수1773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1. 정리기간 : 1.14(월) ~ 3.6(목)<53일간>
* 홍보기간:1.2(수)~1.11(금)
2. 정리내용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자 재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일제정리 기간중(홍보기간포함)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경감조치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3. 조사자 : 통.반장과 지역담당공무원(사실조사원증명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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