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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양O혁)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5.05.15

조회수5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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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양*혁

  2.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참고사항 : 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일 2025.4.28. / 반송일 2025. 5. 12.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양O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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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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