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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 최고공고(김O빈)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5.04.21

조회수5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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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21. ~ 2025. 5. 1. (10일간)

 2. 공고대상: 김*빈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김O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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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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