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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08.06

조회수120

첨부파일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27조 등

-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7096(24.7.10.)관련

추진기간 : 2024. 7. 22.() ~ 2023. 11. 18.() / 120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중점 조사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조사 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에서 진행(7.22.~8.26.)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중점 조사대상* 실시(8.27.~10.15.)

*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비대면 조사 방법 안내

캡처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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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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