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4-11-16 현재

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10.31

조회수121

첨부파일

다운받기 공고문.pdf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52회) 미리보기

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월명로 김*순 외 2

공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7.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고사유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불이행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 (흥남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8]

대표전화 063-454-7490 / 팩스 063-454-606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