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01.18
조회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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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 19. ~ 2023. 1. 31. (12일간)
2. 공고대상: 이*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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