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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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01.04
조회수522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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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창, 편*민, 김*남
나. 공고기간 : 2023. 1. 5. ~ 2023. 1. 19.(14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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