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보통 68㎍/㎥ 2024-12-26 현재

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2.08.26

조회수276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22호공고문.pdf (파일크기: 150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월명로 안*촌 외 41

. 공고기간 : 2022. 8. 24. ~ 2022. 9. 1.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사유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불이행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 (흥남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8]

대표전화 063-454-7490 / 팩스 063-454-606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