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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1.08.27

조회수333

첨부파일

가. 신청대상 : 세부 자격요건 3가지 중촉

     (1) (수급유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세대유형) 한부모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나. 유의사항 : 동절기 에너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불가        

다. 신청기간 : ~ 21. 9. 14(화) 까지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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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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