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8.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6-03-15 현재

읍면동 소식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홍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20

조회수2236

첨부파일

다운받기 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180 kb, 다운로드 : 38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공시송달서.hwp (파일크기: 68 kb, 다운로드 : 37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행정대집행계고서.hwp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37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행정대집행구역.hwp (파일크기: 1221 kb, 다운로드 : 38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행정대집행영장.hwp (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363회) 미리보기

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시설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 수산업법 65(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3(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계고기간 내 불법어업 어구·시설물이 자진 철거되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2. 15. ~ 2024. 3. 6.(21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 철거기간 : 2024. 3. 7. ~ 철거 완료시까지

.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해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