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14
조회수331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홍보안내문.hwp (파일크기: 72 kb,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1.「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제1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의거,
‘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 063-45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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