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8.10
조회수1081
청년월세지원_리플렛.pdf (파일크기: 3077 kb, 다운로드 : 128회) 미리보기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3. 8. 21.(월) 신청 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자세한 내용은 해신동주민센터(063-454-73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340 / 팩스 063-454-606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