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2.24
조회수1433
주요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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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페트병 :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투명과 유색을 분리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플라스틱 : 꼭 이물질, 물기제거 후 재활용 분리배출
스티로폼 : 테이프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쓰레기
※ 이물질이 묻은 비닐, 플라스틱 ⇨ 종량제봉투로 배출
색깔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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