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2.03
조회수1619
❍ 접수기간: 2021. 1. 18(월) ~ 2021. 2. 25(월)
❍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 소유자 중 신청자
-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 지원규모: 철거 최대 344만원 이내, 지붕개량 최대 610만원 이내
❍ 지원방법: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하여 지원
❍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 사무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340 / 팩스 063-454-606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