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20.06.04
조회수1715
군산경찰서 은파지구대 경찰관입니다.
6. 3. 22:27경 나운동 고래설렁탕 앞 대로변에 동물사체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출동하면서 112신고 녹취록을 들어보니, 신고자에 의하면 군산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위 사항을 신고하니, 당직실인데 나갈 사람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나중에 당직실에 알아보니 최0석님이라고 함.)
업무를 몰라서 떠 넘기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떠 넘기는 건지...
전에도 비슷한 신고를 나가보면, 신고자 말이 시청에 전화를 하면 112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해 준 경우가 가끔 있더군요
3. 16.자 MBC뉴스를 비롯하며 매스컴에 보면 '도로위 동물사체 신고하면 24시간 연중무휴 수거, 채0균 자원순환과장님 인터뷰, 당직실 전화번호 안내' 등 거창하더군요.
언론플레이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실질적 업무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340 / 팩스 063-454-606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