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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가계금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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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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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 재무건전성 통계 매년 나온다.
- 통계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010년 가계금융조사 실시 -
통계청(청장 이인실)은 4월 19일부터 5월 7일(19일간)에 걸쳐 전국의 1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가계금융조사』(Survey of Household Finance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응답자 부담경감을 위하여 통계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각각 조사 또는 준비하던 유사통계 3종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가구주 직업 등 가구특성, 유형별 실물 및 금융자산,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부채와 이자 등 대출조건, 금융자산 운용과 부채상환 능력, 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동산 및 재정 정책, 통화 및 금리 정책, 가계신용 관리, 금융기관 감독, 금융제도 발전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된다.

이 조사는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의 가계부채 부실화, 금융제도 취약성 등에 의해 야기된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의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과 정책처방 등을 위한 통계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여기서는 가계단위의 가구특성,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상호연계한 분석이 가능한 미시적 통계(Micro data)가 생산된다. 그래서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예컨대,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똑같이 증가해도, 대출받은 가구들이 자산, 소득, 연령, 직업 등에서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대출이 가구들 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등에 따라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가계금융조사와 같은 가구단위 통계에 의해서 가능하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의 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총량통계(Aggregate data)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매년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 방식도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금융정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가구들에 어떤 경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단위의 자산 및 부채 통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캐나다 통계청의 재무건전성 조사(Survey of Financial Security)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들 수 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관련 조사를 해온 국가가 다수 있음에도, 전통적인 조사목적인 자산․부채의 구성과 분포에 더하여 재무건전성까지 파악 가능한 가계금융 및 소비조사(Household Finances and Consumption Survey)를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통계기관 등과 협력, 개발하여 회원국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통계청장은 “세계경제를 침체시킨 미국․유럽의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발생의 사전 예방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국가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가계금융조사의 정확성은 조사대상 가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예금통장, 대출계약서 등을 보아야 답변 가능한 내용이 있어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아주 적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통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과학적 표본기법에 의하여 선정된 표본가구의 응답이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체계화된 통계조사표를 작성하다 보면, 응답자에게는 본인가계의 살림살이 구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통계청장은 “조사표에 기입되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 및 공표할 때 응답자가 식별될 수 없도록 모두 삭제된다. 그리고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거듭 응답가구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사결과는 금융정책 및 학계연구에 시의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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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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