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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시의회에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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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08.28

조회수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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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및 군산시, 군산시의회에 드리는 글(첨부파일 원본)

군산지역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구조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1일 14시간~ 16시간의 장시간 노동(1인 1차제), 기본급 350.000여원, 연료는 택시노동자가 부담하면서 사납금은 73,000원 물론 1일 2교대 차량의 임금구조, 노동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고 접보비 및 수리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난 8월 4일부터 주)천사택시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군산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기도하였습니다. 5일 동안 택시노동자들은 뜨거운 여름 노숙을 하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 군산시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산시 건설교통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공권력이 상시 상주하면서 군산시청의 출입구는 철문으로 닫혀있고 결국 군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산시가 원칙적인 행정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약속으로 천사택시노동자들은 차고지로 철수하여 파업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택시노동자들의 파업이 25여일로 이어지면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파괴되고 55대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여 군산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1. 주)천사택시의 불법, 탈법 문제점

주)천사택시는 2007년 7월 미룡택시를 현 주)천사택시가 인수하면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주)천사택시 대표이사는 전 미룡택시와 양도, 양수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1) 양도, 양수시 미룡택시노동자의 임금.퇴직금,4대 보험료등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지만 미룡택시에서 고용승계 된 현 천사택시노동자들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첨부자료1 국민연금 미납 내역서]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노동자(박동진씨등 연락처 010-6522-1677)는 매월 60.000원 정도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주지 않아 결국 노동자들이 법적소송을 통하여 09년 8월 말에야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소송 당사자 이창수 016-610-3060] 이는 투자금이 전혀 없이 부실한 택시사업체를 계약서로만 인수하고 결국 그 모든 피해는 택시노동자들이 떠않은 것입니다.[첨부자료2 양도.양수계약서]

2) 천사택시 대표이사는 주)천사택시 면허를 군산시로부터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장 계약서를 허위로 신고(편법신고)하여 택시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즉 택시운수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교육장, 체육시설, 휴게실등을 일정면적으로 갖추어야 하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천사택시 대표이사는 주)천사택시 주소지의 건물주와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군산시청에 제출하고 면허를 받았습니다.[첨부자료3 이중계약서]

3) 위 계약마저도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오래되어 사업장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 내용증명, 퇴거 명도소송중입니다. 이는 차고지도 없는자가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4) 주)천사택시 대표이사는 현재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2009년 7월분 임금, 2009년 1/4분기 부가세경감분, 2009년 7월분 유류보조금등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분부터 택시노동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4 국민연금 원천징수 급여명세서][첨부자료5 횡령죄 진정서]

5) 더 나아가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택시노동자가 현금으로 주유한 연료비를 마치 사업주가 연료비를 주유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마저 탈루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6 탈세 진정서] 이는 탈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축소신고 하여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부가세경감분을 축소시켜 택시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첨부7 배임죄 진정서]

2. 주)천사택시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

현실이 이러하지만 주)천사택시노동자들이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파업을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먼저 주)천사택시 임금구조는 군산 12개 택시사업장중 최하위입니다.[첨부8 타 사업장과 임금 비교표]

그리고 전주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의 임금비교표입니다.


천사택시
전주 00택시(중간)
근무형태
1인 1차제
1인 1차제
월 임금 총수령액
580.000원
700.000원
사납금
73.000원
94.000원
연료지급
0리터
일 40리터
실 입금액 (1리터 800원)
73.000원
62.000원
기본급
355.000원
435.000원
상여금
300%
400%
법정 공휴일
없음
설.신정.추석.노동절.노조창립일
애경사시 특별휴가
없음
애경사시 3~7일 보장


1) 현실이 위와 같은데도 주)천사택시 사업주는 2009년 임.단협상에서 일 사납금을 10.000원씩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저희 노동조합은 부가세경감분 지급, 유류보조금 지급, 사납금. 임금 동결 그리고 유급휴일, 특별휴가 보장 그리고 사고수리비 및 보험접보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행위 근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위 부가세 경감분은 2004년 서울 조경식 택시노동자가 분신하면서 전액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지침이 만들어졌고, 유류보조금은 2005년 부산 화물연대 김동윤 노동자가 분신하면서 유류비를 납부하는 자에게 지급토록 정하여졌습니다.(천사택시의 연료비는 택시노동자가 현금으로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천사택시사업주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금원들을 노동조합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사납금, 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후 요구한 것처럼 군산시내에서 가장 열악한 임금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열악한 임금구조로의 후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천사택시 사업주의 일 사납금 10.000원 인상은 군산시 12개 택시사업장의 임금구조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더욱더 열악한,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거나 싫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강요하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5)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기위한 법정공휴일 보장, 특별휴가 보장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위 “전주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의 임금비교표”에서 보듯 법으로 보장된 휴일은 물론이고 부모가 사망하여도 휴가가 없는 노동현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는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위한 요구인 것입니다.

3. 대한민국 군산에서만 자행되는 사고수리비 및 사고시 보험접보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근절요구

1) 택시노동자 특수성상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노동환경이며 과제입니다. 택시업종은 택시공제조합(사업주의 제2조직)에서 택시보험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타 일반 교통관련보험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즉 사고시 소위 면책금이라는 제도(대인 200.000원, 대물 100.000원을 납부해야 보험처리를 해주는 제도)와 자차 수리비는 보험처리가 되지않는 택시공제조합의 약관 때문에 군산지역 택시사업 노.사간의 분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위 보험접보비와 사고수리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전국에서 군산시 법인택시 11개(금강택시 1개회사 제외) 사업장에서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위 임금구조에서 밝혔듯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구조에서 사고시 수리비 및 보험접보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 시킨다는 것은 택시노동자의 임금구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결국 운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군산시민에게 불친절로 인한 불편만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동됩니다.

3) 사업주의 논리는 교통사고는 택시노동자의 과실이라는 억지논리이며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운전 전문 기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택시노동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택시업종의 교통사고(개인택시의 13배)의 원인은 장시간노동(1인 1차제), 보이지 않는 콘베이어 벨트로 작동되는 불법 사납금제도(승객이 있으나 없으나 회사에 납부하는 고정액)로 인한 신호위반, 과속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사고수리비 및 보험접보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사업주의 논리속에 임금구조가 더욱 열악해져 교통사고는 더욱 늘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원과 군산시는 전라북도경찰청에 의뢰하시면 법인택시의 사고율, 사망사고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 주)천사택시 사업주는 2009년에 사고수리비 및 접보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접보비 수리비를 공제하고, 유류보조금액에서 공제하고 이도 모자라 노조임원 및 운영위원 10여명을 부당정직 시키고, 부당해고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하여 파업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4. 군산시의 직무유기

천사택시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지 14일차만에 군산시청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담당 공무원들은 “천사택시가 어디 있느냐?”고 노조에 질문을 할 정도로 무관심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군산시는 주)천사택시의 위에서 열거한 불법경영에 대하여 잘못 처벌하면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독 군산시 택시노동자들만 사고수리비 및 보헙접보비를 내야하는 이유와 법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택시사업장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부가세경감분과 유류보조금을 주)천사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치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동신 군산시장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파업기간은 파업에 참여한 택시노동자들에겐 피를 말리는 시간입니다. 장시간의 노동과 일한 만큼의 댓가도 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문동신 군산시장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이 택시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부가세경감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착복하는 문제, 전액관리제,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동일택시에서의 7년 근속규정, 유가보조금 문제, 1인1차제, 군산시에 신고된 노사간 임금 협상에 대한 군산시의 지도감독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택시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천사택시 같은 사안은 군산지역 전체 택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과 택시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택시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천사택시지부 파업투쟁본부
(사무처:010-9163-2355 / 본부장:011-680-5337)
http://taxi.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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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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