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직지원금 제도의 신설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월 지급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되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되며, 전역후 6월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극적 구직 및 창업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센터나 보훈지청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하여 통지하며 적극적 구직활동 및 실업상태를 매월 1회이상 확인한다. 지급이 확정될 경우 매월 25일경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