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정부가 시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이십니까?
작성자 ***
작성일06.07.03
조회수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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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를 통해서 방폐장 유치될 경주 지역에 후에 어떤 재앙이 있을 지는 뻔한 사실이지요.
이것은 현재 핵발전소 유치된 주변 지역에서 과거로 부터 현재에도 빚어지는 일입니다.
영광지역이 핵발전소로 인구 13만에서 6만으로 줄어든 후에도 핵폐기장을 안받아들이려고 3선군수가 '반대성명'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적 사고방식으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대단한 것 처럼 보여서 시민들을 철저히 속여넘겨 그 '댓가'로 '표심'을 얻는 그 썩어 빠진 행태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합니다.
지역의 기득권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폐기장 추진기간동안도 마찬가지이지만,
핵폐기장 추진 이후에도 단 한명도 작년의 사태에 대해서 나서서 떳떳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죠.
기껏해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댄 애향심'으로 나선 것이고,
그 상당수는 이런 저런 이권이 걸려서 나서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핵정책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쓰기에는 좋지만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떠넘길 이 세대이기적인 에너지 원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꾸준히 정부의 핵정책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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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재원, 발전소 건설에 써버려”
[내일신문 2006-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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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감사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실태감사 … 방폐물 처리 재원조달 어려움 예상
방폐물 처리재원을 회계상으로만 충당한 채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모두 사용, 향후 방폐물 처리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방폐장부지 선정 지연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다.
◆주주 배당 등으로 유출될 우려도 =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방폐물 처리재원을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상하고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일반사업 등에 모두 사용했을 뿐 아니라, 방폐물 관리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마저도 한수원㈜의 일반수익으로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또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전기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충당금 5조3726억원 중 6874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이 돈이 주주 배당 등으로 유출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재원사용자와 재원관리자를 원전사업자와 별개로 운영, 상호 견제 기능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가 재원의 부담, 사용, 관리업무를 한꺼번에 맡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통제기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원전사업자 및 방폐물 관리사업자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형태로 방폐물 처리재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수원 사장에게 ‘방폐물처리수수료 25억원과 이익잉여금 6874억원의 처분을 제한, 향후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고준위 방폐장 확보대책 시급 = 2005년 12월 현재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연도는 현 저장시설을 확장한다는 전제 하에 2016년으로 고준위 방폐장 확보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 결과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2004.12.17)에서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로 했을 뿐, 기본적인 국가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3~5년 간 핵분열을 시켜 발전에 사용한 후 꺼낸 것으로 방사능 농도가 높고(4000Bq/g 이상) 상온에 방치할 경우 뜨거운 열이 발생(열발생율 2㎾/㎥ 이상)하는 고준위폐기물이다.
현재 월성원전의 경우 부지 내에 건식(공랭식) 임시저장고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원전들은 원자로 옆 임시수조 안에 보관 중이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유용한 물질인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가 천연우라늄(우라늄 광석)보다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재처리할 경우 원전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폐기)해야 할지 또는 재처리하여 자원으로 다시 활용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분 방식 선정과정도 오락가락 =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 선정과정도 신뢰성과 객관성 없이 오락가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주)는 2002년 9월 한국과학기술원에 ‘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용후연료를 중·저준위폐기물과 분리하여 각 원자력발전소 내에 소규모로 저장하자’고 주장하는 일부 교수 등에게 이 용역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용역보고서는 ‘사용후연료를 발전소 밖의 한 곳에 집중해 저장하는 것보다 각 발전소 내에 분산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2003년 1월 정부정책은 사용후연료를 발전소 밖의 별도부지에 중·저준위 폐기물과 통합하여 저장하는 기존방식의 유지로 결정됐다.
한수원(주)는 환경단체 등이 보고서를 인용, 정책비판을 할 것을 우려해 국회 등에서 수차례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자체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내부에서도 이 용역결과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감사청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부 복지부 등도 참여해야” =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방폐물은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며 “원자력위원회, 산업자원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 등으로만 정책결정체계를 구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재경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다.
감사원은 “감사원 설문조사결과 방폐장 건립추진체계에 추가로 참여가 필요한 기관으로 환경부(29.8%), 행정자치부(11.5%), 보건복지부(7.5%)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원자력발전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발전사업자가 방폐장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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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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