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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6.04.15

조회수3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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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 4. 14.(화) ~ 4. 30.(목) / 16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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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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