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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기초연금 인상관련 홍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0.02.24

조회수6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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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부부가구 236.8만원)

급여액 : 월 최대 30만원(소득하위 40%)

월 최대 254,760(소득하위 70%)

신청 :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해신동주민센터(454-7351)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이동통신 요금 감면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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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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