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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9.27

조회수829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9년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23회) 미리보기

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별첨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소득52%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60%이하) 대상

구분

지급명

지원내용

지급시기

비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아동양육비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20만원

매월

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족(부모 25세 이상)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매월

생활보조금

한부모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세대 당 월5만원

매월

아동교육지원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아동 1인당 54,100

1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아동 1인당 월35만원

- 아동양육비 수급 시 차액 월 15만원만 지급

매월

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기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신청 시

분기별

신청 시 월별

생활자립

지원(도비)

피복비

세대 당 10만원

1(4)

- 추가지급 6/9/12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학습비

초중고 아동 1인당 7만원

교통비

중고 아동 1인당 23만원

월동비

세대 당 20만원

1(10)

- 추가지급 12

수학여행비

중고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도 교육청 지원금 차감한 금액)

1

(수학여행 다음달)

대학입학 지원금

100만원

최초 1

고교생 자녀

교육비(도비)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입학금·수업료 분기별 지원

- 교육청80%, 10%, 10%

분기별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문의 전화 해신동 ☎ 45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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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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