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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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9.09
조회수555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제141조~제14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납부
❍ 납 부 기 간 : 2019년 9월 16일 ~ 2019년 9월 30일
❍ 납 부 방 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③ 가상계좌 납부
④ 은행 창구 및 CD/ATM기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금융기관 모바일 앱 납부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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