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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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5.05.19
조회수71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수)(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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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문수
2. 공고기간 : 2025. 5. 19. ~ 2025. 5. 29.(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자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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