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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지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11.07

조회수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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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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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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