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4.16
조회수399
24년근로(자녀)장려금반상회보게시.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73회) 미리보기
1.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3.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340 / 팩스 063-454-606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