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4.08
조회수57
2024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hwp (파일크기: 82 kb, 다운로드 : 17회) 미리보기
1.「암관리법」제11조(암검진사업) 관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암 검진대상자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
2. 기타문의: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45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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