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3.05
조회수229
20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FAQ(배포).pdf (파일크기: 347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군산시 주택행정과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4.(월) ~ 12. 10.(화)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사업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3.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청년(만18~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4. 신청서류
가. 신청서(붙임2-서식1), 서약서(붙임2-서식8), 신분증, 통장사본
나.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서류(보증서 기재시 미제출)
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마.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배우자 포함
바.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 문의사항 : 군산시 주택행정과 t. 454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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