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11.23
조회수104
❍ 시 행 일 : 2024. 1. 27.(토)
❍ 적용범위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책임주체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자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보호대상 :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 제공자 등
❍ 의무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미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문의사항 :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280-2782,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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