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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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12.27
조회수303
제33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67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2년 12월 27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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