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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2.07

조회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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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첨부파일 확인)

1) 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 시행일 :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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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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