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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3.09

조회수4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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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2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항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21.3.9.~2021.3.26.까지 18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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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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