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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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3.05
조회수399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pdf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91회)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해신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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