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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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2.25
조회수414
장기거주불명자공고문.pdf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17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 20조에 의거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2.25.~2021.3.8.까지 12일간 공고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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