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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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2.03
조회수468
❍ 접수기간: 2021. 1. 18(월) ~ 2021. 2. 25(월)
❍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 소유자 중 신청자
-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 지원규모: 철거 최대 344만원 이내, 지붕개량 최대 610만원 이내
❍ 지원방법: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하여 지원
❍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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