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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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1.26
조회수409
붙임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홍보이미지(인포그래픽).pdf (파일크기: 287 kb, 다운로드 : 145회) 미리보기
붙임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접수공고문및신청서류제서식.hwp (파일크기: 624 kb, 다운로드 : 140회) 미리보기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1. 신청대상: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3.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 10시 ~2021년 2월 5일(금) 18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1년 2월 5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사용기간: 이용권 수령 후 ~ 2021년 11월 30일(화)
5. 사용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험, 자연휴양림 등
6. 사용범위: 삼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7.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우편신청: 등기배송(066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붙임 1. 산리복지서비스이용권홍보이미지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문 및 신청서류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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