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형옥
작성일11.03.28
조회수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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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7(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1. 4. 8 ~ 4. 12(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1. 4. 12(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수취인부담) 하거나 그 때까지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 부재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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