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시·군)일까지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전북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2023년 12월 31일부터지급대상자 확정(시·군)일까지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3. 지급내용 및 수단(조례 제7조)
가. 지급내용: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및 행정경비 지원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 지급